경력단절 전업주부, 납부재개시 수급권 부활

입력 2014-10-28 11: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발생해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분류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이면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적용제외자)로 적용했다. 이에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로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로 들어오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올해 기준 99만원) 이상 최근 3년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생긴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장애·유족연금의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 및 내지 않은 기간(보험료 고지기간,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앞으로는 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기간인 가입대상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 이상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진일 발생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최근 2년 간 1년 납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역시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413만4000명) 등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