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항목 3개 중 1개는 재계건의…세법마저 전경련 주장 받아 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세법개정안의 259개 항목 중 88개에 경제단체들의 건의가 반영됐다”며 “일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부터 기재부의 세법 개정까지 두 달 남짓으로, 정부의 민원 처리 속도가 실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두 달 전인 지난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4가지 세법 개정 의견을 담은 ‘2014년 세제개편 종합건의’를 정부에 냈고, 이 가운데 73개는 정부의 최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이다.
비슷한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 108개 가운데서도 32개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중복된 건의사항을 제외하면 올해 세법개정안 259개 항목 중 두 경제단체의 세법 개정 건의가 반영된 건 모두 88개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유독 재벌총수들과의 친분쌓기에 주력했고, ‘투자활성화대책’에 전경련이 제안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을 그대로 담아 전경련 대변인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번엔 면면이 부자감세인 전경련 등의 건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재벌 청부입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세법마저 전경련 주장을 받아쓰는 기재부가 전경련 하수인인가. 최경환 장관은 전경련 회장인가”라며 “재벌·대기업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부자감세를 포장하기 바쁜 기재부의 조세정책은 큰 문제”라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