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규정변경 예고…연결기준 그룹 전체 위험가중자산 대비 BIS비율 8%이상 유지
내년 1월부터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지주회사 그룹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지주회사 그룹은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독당국은 ▲연결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6% 미만 경영개선요구 ▲2% 미만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별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원화부채에 대한 원화자산에 대한 비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화유동성비율을 8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지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비율이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은행자회사 발행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은 그룹소속 회사간 신용공여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현재 자회사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불량자산 양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