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영화 등급 어떻게 매기나’ 270회·1155건 깐깐한 필터링

입력 2014-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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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7명 위원 구성…주제·선정성·모방성 등 7가지 기준 평가

연간 270회. 1155건. 이는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위원회에서 2013년 한해 동안 영화 등급 분류를 위한 회의 횟수와 작품 수다. 영화는 대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화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도 1900년대 영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넘쳐나면서 기독교 등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역시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화 등급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해 유해 영상물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현 형태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에 7인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위원회 위원은 영화에 대해 7가지 내용 정보로 등급을 매긴다.

우선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수용 정도에 따라 주제를 고려한다. 두 번째는 선정성이다. 신체의 노출 정도,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세 번째는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를 담는 폭력성을 본다. 네 번째는 대사에 담긴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를 면밀히 고려한다. 이 외에도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거친 한국영화는 총 5가지 중 하나의 등급을 배정받는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관람이 가능하다. 다음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등급이다. 아울러 선정성 등의 표현이 과도해 국민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받는다. 이를 총괄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 비해 떨어지는 접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ORs)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영화등급제를 영화 초창기부터 실시한 미국의 경우 영화인협회, 영화관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 영화분류 및 등급위원회가 영화 심의를 맡는다. 위원회는 영화 표현의 노출 정도, 성 묘사, 폭력, 대사, 약물 사용 등을 파악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G(모든 연령), PG(연령 제한이 없으나 10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영화), PG-13(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영화), R(17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있어야 관람이 가능한 영화), NC-17(17세 미만은 관람하지 못하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선 일본영화윤리위원회가 영화 등급 판정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관객의 윤리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영화를 억제하며, 영화산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영화의 예술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은 일반 영화(제한 없음), 제한부(R, 15세) 일반 영화, 성인 영화 등 셋으로 나뉘며 영화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수료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도 상영할 수 없다.

이 밖에 영국 영화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U, 보호자 재량에 맡기는 A, 14세 이하 관람불가 AA, 18세 이하 관람불가 X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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