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인정… 3점차이 탈락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10-16 19:09수정 2014-10-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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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 10개월이 지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당시 3점차이로 대입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65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하면서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 수능 출제오류는 이번이 4번째여서 교육당국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출제오류 인정은 입시가 마무리된지 10개월가량 지나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수시에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선 이번 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되면 수험생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학도 자칫 파장에 휩쓸릴 수 있다.

하지만 수시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외에 논술,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불합격 사유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아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만 더 속이 타게됐다.

또 국·공립대는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 문제가 더 맞았다고 해서 대입 탈락을 뒤집기는 힘든 과정을 거처야 할 것”이라며 “대학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고법 결정이어서 앞으로 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려면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탈락 학생들이 구제까지 연결되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측도 "일단 최종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3심까지 갈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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