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안 냈다…연간 수급액 4000만원 이하면 안내도 된다?

입력 2014-10-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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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33만8450명 중 절반 이상인 16만2637명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으로, 공무원연금 16만2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납부 회피 문제가 꾸준히 제기,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관리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 앞두고 이게 무슨 소식이야”, “공무원연금 개혁 꼭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연간 수급액 4000만원 하한선은 불합리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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