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입력 2014-10-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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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에 달했다.

직역연금별 피부양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6만2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등이었다.

이들 공무원연금 수령 피부양자가 받는 연간 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보면 3000만~4000만원 4만8464명(29.9%), 2000만~3000만원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4만2206명(26.0%)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하려고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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