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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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