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업과 별도로 부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부업 인구의 40%를 차지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부업 인구를 업종별로 보면, 주된 업종이 농림·어업인 취업자가 9만1000명으로 전년(8만1000명)보다 1만 명(12.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고령층 부업 인구의 41.9%에 달한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부업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
지난해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과외 수입을 올린 취업자가 54만 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 인구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임시직이나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부업을 통해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본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7.9%)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대다. 부업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 명 넘게 늘며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일자리는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5만2000명(8.4%)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 보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
제조업 고용이 지난해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분의 70%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취업자 중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직에 고령층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월별 제조업 취업자는 2021년 11월부터 경기회복과 수출 회복세 등으로 인해 1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증가 폭은 점점 둔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기업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충원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현장 경험이 없어도 되거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저숙련 직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원되지 못한 저숙련 직무는 주로 단순 생산직이 많은 제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많았다. 급여, 근로 환경 등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숙련 직무에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
대통령실 "출산시 대출탕감? 정책기조와 상당한 차이" 저출산위 "나경원 언급 전에 정부와 분명 협의 중이었다" 나경원, 관련부처 차관회의 주재해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기재부 "아이디어 차원, 공식 논의된 내용 아니다" 尹 직접 해명 지시해 '토사구팽' 추측…당권 포기 압박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밝힌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에 대해 6일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저출산위는 정부와 협의했던 사안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나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토사
합계출산율, 지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어 성역할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부재가 저출산 원인 정부 정책,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적극적인 고민 필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돈을 썼나,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에요. 그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적시 적소에 맞게 예산을 썼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은 사실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정부가 올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입사 시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