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증권사 대표상품]우리투자증권, 해지가산세 없고 최대 52만8000원 세금 환급

‘연금저축·소장펀드’

우리투자증권은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에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 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로 5.5%~3.3%)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 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