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이르면 내주 소환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이르면 내주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이르면 내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이틀째 조사하면서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 의원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조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위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조 의원측에 전달된 금품이 공천 과정에서 쓰였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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