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행성 PC방 12곳 전격 세무조사

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강화방침을 세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지대였던 사행성 PC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8일 오후 2시를 기해 사행성 PC방 12곳에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관련장부 등을 압수하는 등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사행성 게임장에 비해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성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세탈루 및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와 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 부가세 등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사업자들에 대한 연계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도 50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이 올 초부터 공언한 자영업자 및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집중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에도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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