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세 전략 포인트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가 창업자금이다. 창업자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만에 하나 실패에 따른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사업 개시 초기의 세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이다. 창업 세테크 전략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 창업은 개인기업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창업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개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과 절차가 번거로운 면이 있다.

우선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법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과세표준상의 차이다. 개입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8%∼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으며 법인기업의 세율은 13%(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은 25%)로 돼 있다.

세율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며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과세체계 역시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과 과세되는 돼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돼 있다.

반면 법인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의 별개의 고용인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매출규모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요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된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는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즉,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개업전 비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A씨의 경우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2004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은 것.

다행이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 됐다. 이에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니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세무서의 설명이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450여만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80여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상가 신축 임대시 사업자등록 미리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 하고 있다.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4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4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 받았다.

이에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고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해 주겠다고 통지해 왔다.

위 사례의 경우 B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B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 둬야 한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세금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입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경우가 있어 법인전환시의 절세 테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된다.

즉, 양도양수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주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봐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사업장 임차시 확정일자는 필수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은 상가거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하다.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여야지만 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을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창업시 세테크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절세테크가 바로 부가가치세 소득공제 부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조금 큰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뜻하지 않는 비용을 크게 줄 일수 있게 되는 점을 유의야 하나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 50% 감면 받자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 이들 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무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나 인천 지역 등 수도권 지역 외에 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

또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에 나열한 업종하는 영위하는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로 지정된 사업자도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법인세나 부가세 등 국세 이외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도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감면 혜택이 국세에 한정되는 줄 오인하기도 하는데 지방세도 면제되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 때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가 포함된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는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재산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등도 감면 대상에 해당

창업시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세금 이외에 들어가는 자본이다. 각종 건물 신축이나 공장 설립시 개발이익부당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

이에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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