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130억원대 부실 대출로 금고를 파산시킨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대출로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4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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