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재수정 교육부에 요청"

학사가 이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본 인쇄를 앞두고 교육부에 재수정 승인을 요청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에서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4년 2월 고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26일 교학사를 상대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교학사 측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현재는 전시본만 나온 상태"라면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표현을 수정해 최종본을 인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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