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는 12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의 일부 지분을 조기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양인터와 동양레저의 관리인은 동양증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 매각 결정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개매각을 거쳐 동양증권에 대한 조기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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