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권태신 감사위원회 위원 중도 퇴임

SK케미칼은 전날 권태신 감사위원회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의거, 사임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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