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LG전자 뉴저지주 미주 본사 신축은 합법”

미국 법원이 9일(현지시간) LG전자 뉴저지의 미주 본사 신축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지니스위크가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LG전자의 건물 신축을 승인한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이 임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증거를 원고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역 내 고도 제한 규정이 약 11m임에도 잉글우드클립스 구역위원회가 LG전자에에 이 규정을 면제해주면서 회사가 고도 제한의 4배에 달하는 43m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또한 LG전자의 건물 신축이 팰리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에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미주 본사가 들어설 팰래세이즈인터스테이트파크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바라보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LG전자의 건물 신축으로 팰리세이즈 절벽 등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LG전자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가 이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신문에 반박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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