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업체들에 “미국행 해상화물 주의하세요”

관세청은 이달부터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다.

미국내 수입자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지난 9일부터는 이 규정을 위반한 수입업체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회사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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