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올린 시간당 52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은 찬성,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근 5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 현황은 △2009년 4000원(전년 대비 6.1% ↑) △2010년 4110원(2.75% ↑) △2011년 4320원(5.1% ↑ ) △2012년 4580원(6.0% ↑) △2013년 4860원(6.1% ↑) 등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두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경제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7.2% 인상안은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