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바람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라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의 개편을 고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요건이나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해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생계형저축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들은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들에게는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혜택과 공정거래, 금융, 예산 등 여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모두 확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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