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반쪽 무공천’ 의결

지역 당협위원장에 사실상 공천여부 재량권 부여

새누리당이 1일 4.24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법에 공천이 허용돼 있어 ‘왜 안 하냐’고 강력 어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재량으로 공천 여부를 판단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공심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심위는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을 제안했으나,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무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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