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3-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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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비엠에 대해 시황변동 답변공시 이후 15일이내 자사주 처분결정 공시를 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