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정위 담합 제재 부당”…금감원 "행정지도 때문이 아니다"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 9곳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험업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생보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생보사 9곳에 과징금 총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나머지 4곳은 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생명이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쌓아두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생보사가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또 “변액보험 출시 당시 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시피 했다”며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성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0.1%로 상한선으로 뒀다하더라도 보험사들이 0.08%, 0.06% 등으로 수수료 경쟁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모여서 단일된 가격으로 수수료를 담합을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보사들의 이번 담합이 금감원의 행정지도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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