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르네코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며 장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3사업년도 중 2사업년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는 사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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