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거래상지위 악용…과징금 1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또 롯데쇼핑(주)는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주)는 같은 기간 동안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 후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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