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0-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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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기륭이앤이에 대해 대출금 연체사실발생 지연 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