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의 CSR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의 영국법인 CRS사 무선통신칩 영업권 양수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7일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 일부를 양수하는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제조에 필수적인 칩으로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와 기술 라이선스, R&D 인력 310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삼성전자가 무선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에 따라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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