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주기 1년 단축… 보험료 과다 인상 제동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험료 과다 인상과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변경·재가입시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놨다.

올 4월 말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단체보험·유사보험 포함시 약 3000만명 추산)에 이르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인상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년 보험료 과당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 평균(표준가격)보다 일정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해 보험료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한 것.

금감원은 “보험료의 매년 인상 한도(장래 보험료 추정)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도 출시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통합판매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상품 해지부담 등으로 쉽게 갈아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10%에서 10% 또는 20%중 선택이 가능해 진다.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하는 것은 과잉진료 유발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감소,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급여 의료비의 확인 장치 마련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 △유사보험 중복계약 유지의사 확인 △절판 마케팅 방지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