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책임져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ㆍ불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어 연금혜택에 있어 특수직과 일반국민의 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상설 독립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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