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씨피,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20일 엘앤씨피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고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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