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 수사하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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