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 편입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원~1000만원에서 60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0만원~2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안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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