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짜고 ‘마약대용 진통제’ 불법 유통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짜고 마약 대용 진통제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 대용 진통제 ‘트라마돌’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부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체 영업부장은 2008년 7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시내 모 병원 간호사 최모(46.여)씨에게 트라마돌 100mg 2만5000여개를 판매, 무면허 의료업자와 마약 투약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서울시내 4개 병원 간호사, 무면허 의료업자 등과 결탁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진통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전문의약품 31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업부장은 약품 공급책의 부탁을 받은 병원 의료진과 공모해 허위 주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중 서울 소재 모 원장 배모(43)씨는 손씨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발급받아 세금을 감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 약품을 사들인 후 자택에 의료 시설을 차려놓고 암 환자 등 150여명을 상대로 영양제와 태반주사제를 놓아 주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노모(44.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노씨는 디아제팜을 1년 이상 투약하며 환각상태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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