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개 민생법안 2월국회 처리 합의

여야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1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의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등 13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74개 중점 처리 법안 중 8건을, 민주당의 45개 중점 처리법안 중 6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양당 모두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보험금 취득 권리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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