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이라이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라이콤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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