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 신고기한 연장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비실명 신고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비실명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세제 개편 사항, 월별 통계, 가입자 유의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이달 중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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