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원가보상률 검토 민간委 구성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민간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원가보상률 50% 규정‘과 관련, 이달 말 발표할 재정통계 개편안에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 위원회 구성 계획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는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일반정부에 포함해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민간위원회 구성은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으면 일반정부에 포함하지 않고, 50% 미만이면 포함하는 이른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이 재정건정성 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평가 시점 이전 3년 동안의 공공기관 원가보상률을 검토하며, 해당 공공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3년간 원가보상률 검토시 원가보상률이 매년 50%를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정부 포함 여부 판단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위원회 구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간 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을 재정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민감한 사안들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 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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