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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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