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개정안 농식품위서 의결

구제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의결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소유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신고 의무 강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 후 방역 당국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구제역이 발생했을 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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