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성분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 적발

전문의약품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와 전문약을 공급한 약국직원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6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51)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 받는 등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