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해심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 다음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하고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