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보게재… 일단 관련법 전부개정 형식, 대체입법 가능성도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 혁신도시·산업단지·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동 입법예고는 27일경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해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