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628억 규모 출자지분 매각 계약 해지

금호산업은 1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됨으로써 628억2822만원 규모의 경기고속도로 출자지분 매각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매매계약서상 금호산업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11월 27일 경기고속도로 보통주 1208만2350주를 처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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