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워싱턴 3개 시한⋯韓기업 투자 경로 가른다 [美 권력교체, 남은 50일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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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7일 대중 투자규칙 의견 마감
임시예산 11일 만료⋯셧다운 변수
48D 31일 착공 기준 시한 끝나⋯공제율 35%
새 의회 출범 전 레임덕 회기 협상 주목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전경.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워싱턴 정가와 글로벌 기업의 시선이 연말 의회 일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무부의 대중국 투자제한 규칙 의견 제출 마감일인 12월 7일, 연방정부 임시예산(CR) 만료일인 11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의 착공 기준 시한인 31일이 잇따라 도래한다. 세 시한은 각각 규제ㆍ예산ㆍ세제 문제지만 새 의회 출범 전 연말의 레임덕 회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국ㆍ중국 투자 일정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먼저 12월 7일은 재무부가 대중국 투자제한 후속 규칙에 대한 의견을 받는 마감일이다. 이 규칙은 미국인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 등이 중국의 반도체·AI·양자기술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할 때 신고를 요구하거나 일부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 뒤 최종 규칙과 시행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7일이 규제 시행일은 아니다.

한국 기업이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투자자나 미국 법인이 관여하는 투자, 합작법인 등은 구체적인 지배·투자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최종 규칙이 미국 자본을 활용한 중국 내 사업이나 합작 투자에 어떤 제약을 둘지 살펴야 한다.

12월 11일에는 현재 연방정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CR이 만료된다. 의회가 정식 예산안이나 추가 임시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셧다운 우려가 커진다. 연방기관의 업무가 일부 중단되거나 늦어질 경우 정부 조달ㆍ보조금ㆍ인허가 절차에도 지연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한국 기업 전체의 사업 일정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연방정부 사업이나 지원과 연결된 프로젝트가 셧다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가장 큰 투자 변수로 꼽히는 것은 12월 31일인 48D 착공 기준 시한이다. 현행법은 이날 이후 착공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감세법(OBBBA)은 적격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5%로 높였지만 착공 시한은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장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 착공하는 신규 시설은 공제 혜택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투자 일정도 이 기준과 맞물릴 수 있다.

공제 연장에는 초당적 지지 기반이 있다.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 간사는 8월 반도체 제조 기반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48D 연장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 예산 협상에서 대형 패키지를 마련할지, 단기 CR로 정부 운영만 연장할지에 따라 세제 조항의 처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상ㆍ하원 장악으로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 그 전까지 세 시한을 다루는 곳은 선거 전 의석 구성의 기존 의회다. 양당 합의가 필요한 예산·세제 현안을 새 의회로 넘길 유인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장 논의가 미뤄지면 기업은 연초까지 공제 적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기존 의회와 새 의회 양쪽에 48D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투자 일정과 규제 적용 범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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