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경기 연천 AI 첫 발생에 대응요원 파견⋯인체감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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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0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현재 의심 증상자 없어
발열ㆍ기침ㆍ결막충혈 땐 즉시 보건소 신고 당부

▲5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발생 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10일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진행된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2026~2027년 절기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첫 사례다. 앞서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장 대응요원은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증의 잠복기를 고려해 바이러스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가벼운 안과 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 등 현장 작업 후 10일 이내에 발열·근육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유입에 대비한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방문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귀국 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또 잠복기 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의료진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연계한 감시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생 농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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