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운영위험 평가 내년 도입…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금과 해약률 등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는 올해 결산부터 가정의 산출근거와 검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변동 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관리에 관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월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발표한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제출 의무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 변경에 따른 조정이거나 재무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신설한다.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해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리위험 계량평가 지표에는 듀레이션 갭을 추가한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반영해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통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손보험은 단독형으로 설계해야 하지만, 해당 계약전환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비상위험준비금의 연간 적립액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했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과 계정별 손익 구분 기준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항목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한다. 규정변경예고안에 포함됐던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별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