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수협은 자체 분쟁조정, 신협은 금감원…소비자 구제절차 제각각

민영 보험사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호금융 공제사업이 기관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민영 보험사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상품은 가입 기관에 따라 민원 접수 경로와 분쟁조정 주체가 달라진다. 같은 보장을 기대하고 가입한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권리구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협중앙회의 공제금 부지급률은 8.58%로 청구 886건 중 76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청구 4352건 중 35건을 지급하지 않아 부지급률이 0.80%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영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업계 평균 1.08%, 손해보험업계 평균 1.20%였다. 수협의 부지급률은 생보업계 평균의 약 7.9배, 손보업계 평균의 약 7.2배에 달했다.
공제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수협의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신규 본안소송은 22건, 신협은 10건이었다. 상반기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각각 50건과 16건으로 집계됐다.
민영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상호금융 공제사업은 기관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가 운영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안부를 거쳐 중앙회로 이첩되며 중앙회가 처리 내용을 안내한다.
수협도 별도의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공제규정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협은 공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공식 상품 안내자료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사업은 기관별로 분쟁조정 주체와 처리 절차가 달라 동일한 유형의 분쟁에도 소비자가 거쳐야 하는 구제 경로가 다르다. 공제사업의 운영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비자 구제 절차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기관이 다르더라도 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은 같다"며 "주무 부처가 다르더라도 서로 협의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