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 '공짜 야근' 근절 나선다⋯전국 100곳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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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IT·전문기술·숙박 등 청년 고용 비중 높은 100개 사업장 집중 점검
국감서 집중 지적된 서울 성수동 일대 '공짜 야근' 사업장 면밀 조사 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이른바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와 노사의 노력으로 국내 임금 근로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2015년 2058시간→2025년 1846시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 등이 잔존해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 및 상시적 초과근무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사측에 의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스스로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근무체계를 개편해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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