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주주 동의 기준을 높여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최초 선임부터 연임, 3연임까지 단계별로 의결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임부터는 의결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임추위 의결 요건은 연임 때와 동일하지만 주총 문턱은 더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모두 얻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임추위원장이 주총에 참석해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추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